공통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안내 ( 02월 01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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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 (주요내용) 2021.01.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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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정부안에 따라 설 연휴(2.11.~2.14.)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1주 후 재논의 결과와 상관 없이 2주 동안 변동 없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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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관련 |
종교시설에서 대면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로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의 설 연휴 이동량‧모임 감소를 위한 특별방역 조치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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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관련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 등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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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대구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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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5단계_비수도권_2단계_유지.hwp (314.5K)
3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1 09:18:22 -
대구형사회적거리두기2단계실행방안변경2.1_2.14.pdf (117.2K)
3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1 09:25:55 -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3.0K)
3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1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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