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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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규정
가. 직제 규정
나. 사무분장 규정
다. 위임전결 규정
라. 글로벌어학센터 규정
마. 외국인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바.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사유
가. 직제규정: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사무분장 규정: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임전결 규정: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글로벌어학센터 규정: 글로벌어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마. 외국인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유치관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바.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대학 핵심역량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업적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3.8.8.~ 8.14.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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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요청서 및 규정전문.zip (318.8K)
30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1 17:00:53 -
규정 개정 의견서 양식.hwp (13.5K)
28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8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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