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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보건실]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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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창업(취업)
댓글 0건 조회 6,159회 작성일 2020-08-27 14:03

본문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20. 8. 26()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 전국확산 추세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권고

  다중이용시설(공공)부문 운영중단 조치 

  고위험시설 13종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 12운영 제한

 관련근거 : 도 사회복지과-14204(2020.08.23.)  

 

 

구 분

조 치 사 항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경로당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인원 제한)

민간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30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멀티방·DVD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 교

집단 발생이 지속될 시에 원격수업으로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청 협의)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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