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0학년도 대학 규정류 특별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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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 규정류 특별 개정(안)의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교직원 여비 규정
2. 개정 목적 및 사유: 근무지 내 출장에 따른 여비 기준 신설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0.12.11.~ 2020.12.17.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
기 획 조 정 실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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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요청서교직원여비규정.hwp (12.5K)
35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9:32:19 -
규정전문교직원여비규정.hwp (29.5K)
34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9:32:19 -
규정 개정 의견서 양식.hwp (13.5K)
35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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