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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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8.(0시) ~ 12. 28.(24시)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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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38.0K)
33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9 15:41:09 -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43.0K)
33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9 15:41:09 -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5.0K)
34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9 15:41:09 -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67.0K)
32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9 1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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