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5월 1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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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칙 제4장 제15조(휴업일) ①의 1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5.01.(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휴강 안내를 하오니 학사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 문의: 교학처(053-850-1218)
◎ 참고: 명칭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
- 교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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