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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기숙사비는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기숙사
조회수
3,326
등록일
2014-04-08 15:39
 기숙사비와 식비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라 퇴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 됩니다.
            [기숙사비]
           -매학기 입사일 이전까지: 입사비, 기숙사비 전액 환불
           -입사일~8주(수업일수의 1/2)까지: 입사비(100,000원)는 환불되지 않고 해당기숙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매학기 16주 기준)
           -8주 이후: 환불금액 없음
            [식   비]
            -입사일 이전까지는 기숙사비와 동일하게 전액 환불
            -입사일 이후부터는 16주 기준으로 주단위로 계산하여 잔여 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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