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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안내

조회수
368
등록일
2023-07-05 12:58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는 농촌학자금융자 대상에서 제외(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2.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 학생 본인 자격 신청자의 경우, 본인 농어업 종사기준 충족 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 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3. 신청기간 

⦁ 2023.7.5.(수)~2023.7.26.(수)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4.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전산 연계 미확인자), 발급에 약 10~30일 소요되므로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필요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6.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2023.8.16.(수)~2023.10.6.(금)

 ※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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