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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조회수
384
등록일
2023-08-14 10:34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1. 관련

 

. 학칙 제37(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2. 학칙 제37조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기간: 2023학년도 2학기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교과목:자격인정실무(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은 Q-net에서 확인가능,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붙임파일 참조) 대회수상인정실무 산업체인정실무 교육이수인정실무 연구인정실무

 (, 중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대상:전체학년(전공심화과정포함) (*, 1학년 1학기 신청불가)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

[대학]

 

 

[학생 / 학과]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일정 및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공고 (평생학습지원센터)

 

 

신청 학생 교수 상담
(학과 / 학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 / 학과)

 

 

 

 

 

 

학부() 학점인정위원회 심사

 

 

 

 

 

 

 

 

평가 결과자료
(학점인정신청서, 증빙자료, 평가서, 회의록 등) 평생학습지원센터 제출

 

 

 

 

 

 

학점인정 사항 심의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평생학습지원센터)

 

 

 

 

 

 

 

 

결과통보(학과, 학생)

수강신청(학생)

 

 

 

 

 

 

 

 

 

 

학점 승인내역 등록

(평생학습지원센터)

 

 

 마.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기간: 2023.09.01.() ~ 09.07.()

 

 . 상세내용: 2023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참조

 

문의:평생학습지원센터(교무처) 053-850-1219

 

 

 

- 평생학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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