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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347
등록일
2023-08-08 17:56

1. 대상규정

  가. 직제 규정

  나. 사무분장 규정

  다. 위임전결 규정 

  라. 글로벌어학센터 규정

  마. 외국인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바.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사유

  가. 직제규정: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사무분장 규정: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임전결 규정: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글로벌어학센터 규정: 글로벌어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마. 외국인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유치관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바.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대학 핵심역량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업적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함

 

3. 개():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3.8.8.~ 8.14.

 

5. 의견제출처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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