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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교학(교무)
조회수
761
등록일
2021-12-22 10:39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정

.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명칭중복으로 인한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규정 구체적 명시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내용 삭제에 따른 개정

. 언어재활과 폐과로 인해 전과 불가능학과 관련 내용 삭제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 “학칙시행세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1.12.22() - 12.28()(7)

 

4. 의견제출: 20211228()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

. 학칙시행세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

.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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