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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보전 기간연장 안내

조회수
3,124
등록일
2006-09-05 14:39


학자금대출 이자보전 기간연장 안내


1. 기간연장 대상

- 기존(‘05.8.11 이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보전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복무자, 졸업 후 미취업자,
   진학 및 휴학 중인 자로 거치기간 중 원금상환을 연장하려는 자

2. 신청기한 : 거치기간 중( 상환이 시작된 경우는 연장 불가)

3. 기간연장방법 : 본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은행으로 신청

4. 연장기간 : 총 대출기간은 7년거치, 7년 분할상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연장방법 및 구비서류

대상자

방법

구비서류

군복무
관련자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군입대전,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졸업 후
미취업자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졸업후 6개월 이내 본인의 신청으로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증(본인이 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본인 단독 명의 지역건강

  보험증)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재학,
휴학중인 자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자

-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학, 휴학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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