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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조회수
15,908
등록일
2006-05-17 10:01


2006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농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6. 15 ∼ 7. 4 18:00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6. 7. 4 한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
           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라.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① 신청서 : 전체 신청 학생(학교로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② 증빙서류 : 2학기 신규 신청자(1학기 수혜자가 아닌 경우)
           * 영농ㆍ어업종사자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 또는 어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 호적등본 - 해당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 2순위자 중 해당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자 중 해당자

   마.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전체장학금
         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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