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04학년도 동아리 등록 공고

조회수
3,409
등록일
2004-03-18 12:28

1. 동아리 홍보기간 : 2004년 3월 17일(수) ~ 3월 24일 (수요일까지)

2. 동아리 등록기간 : 2004년 3월 24일(수) ~ 3월 31일

                                 (수요일 17시 00분까지)

3. 동아리등록 목적 : 본 규정은 대경대학(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동아리 의의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5. 동아리등록 요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48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계열 시

        3계열의 30명 이상, 학과일 경우 5개과의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5)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6. 동아리 등록 절차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학생)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서>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각 1부.

     5)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6) 회칙 1부.

     7) 발기인 명단 및 총회회의록 사본 1부. 

     8)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재등록 신청서>

     1) 재등록신청서 1부.                    

     2)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3)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각 1부 - 신입회원에 한함

     4)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5)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회칙 1부(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7.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1) 승인 

   ① 제3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가.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나.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다.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라.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마.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바.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2)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나.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다.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통폐합할 수 있다.

   ③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사승인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에

       비치된 행사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구           분

제  출  기  일

승  인  사  항

  동아리의의 일반집회

      5 일  전   

교   학  처  장

  교내집회 및 행사

      7 일  전

교   학  처  장

  교외집회 및 행사

     10 일  전

학       장

  타대학과 연합행사

      1 개월전

학       장 

  ③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지도위원회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학장이 승인한다.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학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추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상벌관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학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가. 행사승인서 미 제출.

    2.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불법집회시.                    나.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다. 불법광고 게시.                라.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나. 불법집회,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다.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할 수 있다.

 

●전공 동아리 신청●


1. 전공 동아리 홍보기간 : 2004년 3월 17일(수) ~ 3월 24일(수요일까지)

2. 전공 동아리 등록기간 : 2004년 3월 24일(수) ~ 3월 31일

                                      (수요일 17시 00분    까지)

3.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4.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각 1부.

    5)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6) 회칙 1부.

    7) 발기인 명단 및 총회회의록 사본 1부.

    8)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5.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 동아리 안내 ●

 

내  용

활동

중인

동아리

내  용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