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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사전 공고

조회수
3,064
등록일
2014-11-26 15:50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졸업유예제도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나. 간호과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 명시
 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자의 복학시 등록금 납부 기준 수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4년 12월 15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0)


5. 붙임
 가.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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