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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조회수
5,307
등록일
2011-01-03 15:49
2011-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 영농종사자확인서 다운받기 <
> 어업종사자확인서 다운받기 <
> 연대채무약정서 다운받기 <
> 농촌학자금 신청메뉴얼(학생용) 다운받기 <
icon.gif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대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icon.gif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우리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중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학점은행제는 제외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icon.gif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단, 이 경우 확정 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 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icon.gif융자조건 : 무이자
icon.gif융자학기 수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icon.gif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이중수혜자 융자제한
- 아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국가무상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대학생(학부) 장학금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차액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음)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icon.gif융자금 상환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2년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 ~ 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 ~ 8월인 대상자
○ 상환방법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다만,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 및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의하여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한다.
icon.gif장기미상환자 제재
○ 연체 10개월 이상의 장기 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
icon.gif세부일정

세부내용

일 정

비고

1차

2차

ㅇ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신·편입생,재입학

성적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① 연대채무확약서
② 학부모 인감증명서
③ 학부모 신분증 사본

신입생에 한함
(1학년)

‘11. 1. 3(월) ∼‘11. 1.14(금)

재학생 위주

‘11. 1.24(월) ∼

‘11. 2.4(금)

학생
(2주)

ㅇ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 신입생의 경우, 학생의 최종등록 대학(교) 확정시 최초등록한 대학은 학생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 정시등록기간내 최종등록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다만, 학생이 최종등록 대학(교)에 미등록 또는 등록금 차액분 미상환시에는 추후 전체학기 융자제한 조치
※ 대학은 3월말경 학생의 최종등록 정보를 재단에 통보

‘11. 2. 7(월) ∼‘11. 2. 9(수)

‘11. 2.28(월) ∼‘11. 3.2(금)

재단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icon.gif신청방법 및 신청서제출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전 준비사항
【공통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온라인 신청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학부모(보호자)의 정의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함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1) 조부모
(2) 형제자매
(3) 만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
3.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대학(교) 신청기간 내 : 학자금대출 담당부서
· 대학(교) 신청기간 마감 후 : 수정 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신입생 : 2011. 1. 17(월), 재학생 2011. 2. 7(월)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산24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 서류도착 확인전화 : 053-850-1323

※ FAX로는 서류접수 불가함.
icon.gif융자 대상자 선정기준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로 우선적용
【순위별 적용대상자】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 수

ㅇ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ㅇ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icon.gif선정방법

○ 심사절차

단계

심사내용

심사방법

심사주체

1 단계

ㅇ추천대상자 선정

ㅇ신청서 입력사항과 제출서류 확인
ㅇ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 일괄 등록
ㅇ징계처분 받은 사실이나 학적변동 상황 확인 등

대 학

2 단계

ㅇ지원대상자서류 확인

ㅇ신청서 입력사항(학생, 대학) 및 성적 확인
ㅇ대학 송부서류 확인

재 단

3 단계

ㅇ지원대상 사실여부 확인

ㅇ학부모 여부 및 주소지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조회나 신청자 제출서류로 확인
ㅇ농·어업 종사여부 확인
-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원부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뢰

재 단


※ 전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자격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선정기준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
○ 자격심사 확인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지(어선)소유, 임차 및 경작상황 등을

icon.gif학자금 융자 지급

○ 재단에서 신청학생 소속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소속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함
(재단→학교→등록금대체) 단,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 개인 지급 가능
※ 융자송금이 지연될 경우 신청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납입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 후 즉시
- 1차(신입생) : ‘11. 2. 7(월), 2차(재학생 위주) : ‘11. 2. 28(월)
※ 상기 지원 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icon.gif재학생 학자금 융자 관리 책무

융자 수혜자(학생)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융자에서 차감하여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반환하거나 소속대학이 직접 재단에 상환토록 동의함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연도 2월인 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연도 3월~8월인 자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함
- 기타 학자금의 융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즉시 상환 함
- 신입생의 경우 최후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완료될 때 까지 대출 제한

icon.gif반환 및 상환방법

○ 재학생 반환
- 융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 소속 대학(교) 장학담당부서는 재학 중인 융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 업무절차 : 학생 → 학교 → 재단
· 반환 시에는 재단 반환금 관리 통장에 입금 처리 및 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환 사유, 반환금 등을 입력(서류 등 일체 미 제출)
○ 졸업자 상환
- 졸업 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상환계획서 제출 시 상환방법 선택(졸업 3개월 전에 제출 안내함)
* 2월 졸업자 : 전년도 10월, 8월 졸업자 : 당해연도 5월
- 상환기간 및 방법
·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 원칙)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 및 기타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에 의하여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한다.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대여(융자)를 동일 학교에서 모두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 상환도중 일시 상환한 경우에는 납기일 기준으로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상환납부 : 지로 또는 재단지정은행(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가상계좌 개설은행 :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 상환연장(상환연장신청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상환안내에 학자금상환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단으로 팩스(02-2259-2338)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상환기간 연장 :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참고자료】

농어업인의 기준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촌지역의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 ('08.12.15)호에서 정한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중 읍· 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문 의 처

(100-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 사업관련 문의
- 재단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Tel (02) 1666-5114
- Fax (02) 2259-2338
◦ 대학문의 : 053-85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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