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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제 1학기 KRA 농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4,281
등록일
2010-12-21 09:58
2011학년도 제 1학기 KRA 농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KRA와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는 2011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con.gif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1. 1. 10(월) ~ 1. 19(수) 13:00까지
icon.gif신청 자격 요건
가. 2011학년도 1학기 기준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나. 2010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인 학생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2011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과 2011년 2학기가 정규학기가 아닌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icon.gif신청 절차
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에서 해당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한다.
나. 출력한 신청서에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 절대 불가)을 한다.
다.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로 제출한다.
icon.gif구비서류
가.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1)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2)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3)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서식4 >
나. 장학생 선발 우대조건 대상자 추가 구비서류(아래서류 중 1부) - 해당자에 한함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1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 별표 4.참조
2) 의료급여수급권자 ('1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 1부)
3) 기초생활수급자('1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 1부)
icon.gif장학지원금액 : 1년에 300만원 (수업료, 기성회비, 수업보조비 명목)
※ 등록금 전액의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 제외
icon.gif선발인원 : 3명
icon.gif제출처 및 기타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자
☎ 053-850-1365
> 2011년 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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