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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2회차 신청 안내

조회수
3,162
등록일
2010-05-03 11:33
2010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2회차 신청 안내
icon.gif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
-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적용
- 2010년 1학기「미래드림 장학금」수혜 대상자일 경우 130만원이하 수혜자
※ 재학생 중 2010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제외
차상위계층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 아래 ①~⑥ 번 경우에만 신청가능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 여부
미래드림 장학금
130만원 이하 수혜자
미래드림 장학금
미수혜자
학자금대출
실행 여부
① 든든학자금대출 실행자 ④ 든든학자금대출 실행자
②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신입생만)
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신입생만)
③ 미대출자 ⑥ 미대출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무상지원 가능
icon.gif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2010년 1학기 중 2회 지급
지급회차 신청접수기간 지급시기
1회차 2010.3.29.(월)∼4.6.(화) 2010.4.15.(목)
2회차 2010.5.3.(월)∼5.31.(월) 2010.6.15.(화)
※ 지급시기는 재단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학생의 입금계좌 등 신청내역의 수정이 불가함
▶ 1차 신청기간 중 신청 못한 학생은 2회차에 신청 가능함
icon.gif신청방법
학자금포털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급신청현황”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학교정보 등 신청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상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학교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주의
icon.gif제출서류 (2회차 신청자)
▶ ①~③ 해당자 : 제출서류 없음
▶ ④~⑥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를 5.24(월)~6.3(목) 중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제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를 대학에 기제출한 내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 ‘09.12.18이후 발급된 본인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만 인정
▶ 반드시 본인명의로 유효기간 내의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만 인정
(예: 한부모 가정증명서, 부모명의 수급권자 증명서 등 인정불가)

▶ 제출서류 접수는 4.5(월)~9(금) 동안만 가능
icon.gif지급방법
- 생활비 무상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입금처리
※ 단,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대출 원리금상환 후 차액을 개인계좌(본인
명의)로 입금

▶ 학생이 무상지급 신청시 입력한 학생명의 계좌가 지급일 이전에 계좌폐쇄 등에 의해
무상지원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좌정보 정확히 입력
icon.gif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팝업건수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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