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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산업체 모집

조회수
3,523
등록일
2010-02-23 11:06
2010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산업체 모집
icon.gif사업개요

1. 사업정의 :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역 : 학생연수수당 40만원, 중소기업연수지원경비 5만원(1개월 1인당 최대)

3. 달성목표 :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산학일체형 CO-OP교육과정 연계 실시를 통한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 2010학년도 CO-OP교육도 동시에 신청되며, CO-OP 교육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함.(http://coop.tk.ac.kr참조)

☞ 산학일체형 CO-OP교육과정이란? bt_file01.gif

icon.gif모집개요

1. 모집기한 : 2010. 2. 25(금)

2. 실시기간

학점인정
학사제도
연수기간
사전직무교육
(1일, 대학)
기업연수기간
(13주 / 90시간)
연수비지원기간
(2개월)
1학기 학기제
(15~24학점)
3월중
1일 4시간
3. 15 ~ 6. 30동안 13주간 4. 1 ~ 5. 31
1학기 주말제
(3학점)
3. 15 ~ 6. 30동안 2개월 90시간

CO-OP 교육 학기제의 경우 연수비지원기간(2개월)과 학점인정기간(13주)간의 차이가 나는 기간에 대한 지원여부는 협의하여 진행

3.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

(단,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에 한해 연수 참여 가능)

※ 제외기관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 참여 제한기관 중에 있는 연수기관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4.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제출 bt_file01.gif

- FAX 053-850-1325 / E-mail 발송 (dkkim@tk.ac.kr)

※ 추후 모집 완료 후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대상학과 : 메이크업과, 분장예술과, 헤어디자인과, 피부미용과, 호텔조리학부, 호텔제과제빵과, 바이오식품ㆍ와인마스터과, 관광호텔학부, 게임학부, 인테리어리모델링과, 디스플레이코디네이션과, 웨딩매니지먼트과, 경호행정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생활체육과, 국제태권도과, 골프과, 연극영화과, 영화방송제작과, 뮤지컬과, 연예매니지먼트공연이벤트과, 모델패션학부, 병원의료행정과, 동물조련이벤트과

6. 문의 : 산학협력처 김대균 053-850-1330

icon.gif연수진행과정
연수기관 개발 - 산업체 모집 공고(홈페이지 공지, 공문발송)
- 산업체 실무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연수생 모집 - 연수생 모집 공고 (홈페이지, 현수막, 교내 게시판 등으로 홍보)
심사 - 연수생 및 산업체 적격여부 심사
선발 및 알선 - 연수생 희망자의 희망사항, 전공, 성적 등과 연수실시희망기관의
모집사항 등을 참고하여 알선
- 선발과정 : 서류전형 + 면접전형으로 진행
연수지원약정 및 연수협약체결 - 연수지원약정서와 협약서에는 필수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추가내용은
연수생, 산업체, 운영기관의 협의과정을 통해 정함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 사전직무교육(대학) - 사전직무교육은 모든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직무교육은 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현장연수 실시
및 운영관리
- 종합보고서 작성(성적 40% ~ 50%반영)
- 지도교수 산업체 방문 지도․점검(방문결과는 성적 30%반영)
연수수당 지원금 지급 - 산업체로부터 지원금 지급 서류(출석부 및 지원금 신청서)를 수합 →
연수수당 및 기업연수경비(1달 기준으로 결석이 없는 경우만) 지급
성적평가(학점인정) - 학생과 산업체로부터 성적서류 수합 → 지도교수는 성적서류에 근거
하여 성적평가 → 학점인정(5학점 ~ 24학점)

☞ 붙임 : ‘09 청년직장체험 사업시행지침 1부(http://coop.tk.ac.kr-양식다운로드에서다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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