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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OP 교육생 모집

조회수
3,451
등록일
2010-02-22 16:06
2010학년도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OP 교육생 모집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icon.gif모집유형별 모집기한

유형

모집기한

파견기간

CO-OP교육만 실시

2010. 3. 5

▣ 주말제 : 1학기동안 90시간이상
▣ 학기제
○ 2주간 학교수업
 - 2010. 3. 2 ~ 3. 12
○ 13주간 산업체 현장교육
 - 2010. 3. 15 ~ 6. 30동안 13주

CO-OP교육과 청년직장체험 연계 실시

2010. 3. 12


☞ 청년직장체험 산업체별 모집 공고는 2010. 3월 첫째주에 공고예정이며, 공고된 산업체외에서 청년직장체험 연계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이란 ?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2개월 동안 학생에게는 1개월에 최대 40만원, 산업체(중소기업)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 가능

○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재학생만 가능)
※ 제외대상 - 최근3년간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자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5인 이하라도 벤처기업에서는 연수가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등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최종선발 - 신청조건, 참여 성실도, 교육효과, 교육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icon.gif참여자격 :
○ 모집대상 학과·전공의 2학년 재학생으로
1.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성적증명서 첨부)

재학생인원

참여자격

50명 미만

성적상위 10%

50명 이상 100명 미만

성적상위 20%

100명 이상

성적상위 30%

2.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자격증사본 첨부)
3.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 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icon.gif신청절차
지도교수와 면담 실시 ○ 지도교수 승인 후 실시 가능
서류 제출 CO-OP교육 승인신청서, CO-OP교육약정서 제출
(학생서명, 교원날인, 산업체 직인)
icon.gif문의
○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단, CO-OP 교육본부
   E-mail : sun302@tk.ac.kr
   Tel : 053)850-1329, 1366 Fax : 053)850-1325
팝업건수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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