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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조회수
4,698
등록일
2010-01-11 14:34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AX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icon.gif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은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으로 우리대학에 재학(복학생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재입학생 포함)자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이수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단,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나. 특별추천 대상자 : 직전학기에 12학점미만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미만 학생 중 다음
사유를 충족시키는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2) 장애우 학생의 경우
3)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 까지만 허용.
icon.gif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함함) 신청액 전액
※ 기숙사비 및 생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금액으로 산정.
icon.gif융자학기 수 :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icon.gif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icon.gif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 학생
3)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4)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휴학 또는 자퇴한 자
6)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경기지역본부)등
icon.gif융자금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분할상황 및 일시상환 선택)
icon.gif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가. 신청 : 1차 - 2010. 1. 4(월) ~ 1. 15(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됨)
2차 - 2010. 2. 8(월) ~ 2. 1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됨)
나. 서류 제출처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
icon.gif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학 생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 후 대경대학(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나. 신 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 본인 주민등록증사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인 만20세미만)

○ 친권자인감증명서
○ 친권자주민등록등본
○ 본인기본증명서

온라인
신청완료
후 출력

해당되는
학생추가
제출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 농어업종사자확인서
(농지원부,어선원부,어업허가증,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읍면동장,어촌계장 등 확인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등

장애우 학생

○ 장애인 수첩 사본

다문화가정 자녀

○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지차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거주자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성년자 (필독)
○ 미성년자 : 미혼이며, 만 20세미만 인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ex) 약정체결일자 ‘10.2.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2.1일 이전해당
○ 친권자 :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 연대채무자 :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황 의무를 지는자
○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안인자),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에 제출해야함 (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필요
2)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본인기본증명서,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사본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서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3) 미성년자 연대채무자 선정시 준수사항
○ 일방의 친권자 존재시 최우선으로 선정
○ 신청학생의 친인척으로 만 30세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연대채무자의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학생과 일정수준의 신분관계가 있는자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친구,선배,후배 등은 지양 (일정수준의 신분관계는연대
채무자 자서란 여백에 연대채무자가 관계를 기술하도록 하고 상기 지양대상
이외의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운영)
○ 친권자가 아닌 자를 연대채무자로 약정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4) 온라인 신청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및 별첨의 융자
신청 및 융자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
(미혼인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입력완료 후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을 출력하여 본인과 학부모
(친권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및 증빙자료 등 원본을 교학처(학생지원처)로 제출
icon.gif문의처
(10-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 사업관련 문의
- 재단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Tel (02) 1666-5114 Fax (02) 2259-2338

◦ 신청 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시스템운영팀) - Tel (02) 2259 - 2349

◦ 대학문의(대경대학 교학처[학생]) - Tel (053-850-1365)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목록 <

>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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