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정부장학) 2009학년도 2학기 국가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연장신청 안내

조회수
4,661
등록일
2009-10-19 16:58
(정부장학) 2009학년도 2학기 국가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연장신청 안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9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대상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추가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con.gif신청대상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 포함) 중 차상위계층으로서 일정 성적 및 학점요건에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대상자

구 분

충 족 기 준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학생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증명서는 2009년 6월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icon.gif장학금액 : 1인당 최대 110만원 (등록금 범위내)
※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
icon.gif연장신청기간 : 2009년 10월 22일 (목) ~ 11월 20일 (금) 09:00~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icon.gif장학금 신청방법 : 증명서발급→은행공인인증서 발급→포털사이트 신청→대학에 서류제출
1단계 : 증명서 발급 (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학생본인명의)
※ 공인인증서발급 방법 :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방문
3단계 : 장학금 신청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온라인 신청

4단계 : 신청서 등 관련서류 반드시 교학처(학생)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종료됨)
( ①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②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반드시 자필서명 )
icon.gif서류제출 (서류 제출 하여야 신청 종료 됨)
가. 제출기간 : 2009년 10월 5일 (월) ~ 10월 21일 (수) 17: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제 출 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장학담당
다.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필 수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
(자필서명 필요)

포탈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차상위계층 해당증명서 1부 (원본)
(반드시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추가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 증빙서 발급기간 :
2009년 6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금융기관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온라인(www.egov.go.kr)


라. 증빙서류 ( 09.6.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증명서

명의

발관 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2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워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소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 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 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09년 6월1일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
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 2007년 이후 부모사망

동사무소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
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2) 2009년 이후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icon.gif문의처 : 대경대학 장학담당 (☎ 053-850-1365)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