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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학기제·주말제 CO-OP 교육 학생모집

조회수
3,609
등록일
2009-08-13 10:12
2009학년도 2학기 학기제·주말제 CO-OP 교육 학생모집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2학기 학기제·주말제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icon.gif모집대상 학과
메이크업과, 분장예술과, 헤어디자인과, 피부미용과, 호텔조리학부, 호텔제과제빵과, 바이오식품·와인마스터과, 관광호텔학부, 게임학부, 인테리어리모델링과, 디스플레이코디네이션과, 웨딩매니지먼트과, 경호행정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생활체육과, 국제태권도과, 골프과, 연극영화과, 영화방송제작과, 뮤지컬과, 연예매니지먼트공연이벤트과, 모델패션학부, 병원의료행정과, 동물조련이벤트과
icon.gif참여자격
- 모집대상 학과·전공의 1~2학년(2년제), 1~3학년(3년제) 재학생으로
-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성적증명서 첨부)
재학생인원 참여자격
50명 미만 성적상위 10%
50명 이상 100명 미만 성적상위 20%
100명 이상 성적상위 30%
-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자격증사본 첨부)
-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 2009년 1학기 학기제 이수자는 2009년 2학기 학기제 참가를 제한합니다.
icon.gif선발방법
- 본교와 산업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분야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도교수가 선발
- 선발 인원은 각 학과ㆍ전공별 재학생의 30% 이내
icon.gif혜택
- 학교 수업대신 산업체에서 2학기 동안 90시간 이상(주말제), 15주(학기제)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수당을 받으며, 학점을 취득한다.
- CO-OP 교육과정이수증을 발급하여 취업이나 승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취업 시 CO-OP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취업시킨다.
-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 실시가능 합니다.
☞ 각종 지원제도(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053-850-1329) 면담을 통하여 연계 가능 자격을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국가 지원 제도와 연계 실시 가능>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2개월 동안 학생에게는 1개월에 최대 40만원,
산업체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 가능

○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재학생만 가능)
※ 제외대상 - 직장체험연수경력이 1개월 이상인자 등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등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제출

※ 최종선발 - 신청조건, 참여 성실도, 교육효과, 교육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icon.gif신청ㆍ파견일정 및 방법
- 신청기한 및 파견기간
구분 2학기 학기제 및 주말제
신청기한 파견기간
CO-OP교육만실시 2009. 8. 28(2차) 2009. 9. 7 ~ 12. 4
CO-OP교육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계
2009. 9. 4(1차) 2009. 10. 1 ~ 12. 31
※ 산업체에 따라 다소 상이함
-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 신청방법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클릭
○ 산업체신청(온라인) : 로그인(회원가입) → 산업체서비스 → 파견요청 → 산학협력처 승인
요청
※ 산학협력처에서 산업체 승인을 해야만 학생서비스-교육과정지원에서 희망산업체 지정이
가능합니다.
○ 학생신청(온라인)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교육과정지원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제출하여야 함(성적증명서 or 자격증사본 or CO-OP교육승인신청서)
○ 약정체결(서류제출) : CO-OP교육약정서 제출(학생서명, 산업체 직인)
※ 각종 양식은 co-op.tk.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con.gif기타 주의사항
- 하계계절제를 신청한 학생은 산업체 현장교육 7주 동안(2개월) 근무함
- 학기제를 신청한 학생은 학교수업 대신 2주간의 학교 수업과 13주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15주 동안 근무함( ※ 학기제는 학교수업과 CO-OP 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 주말제를 신청한 학생은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이수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90시간이상 근무함
- 학기제 경우 소속된 학부(과) 혹은 전공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학점만 이수가능, 즉 소속된
학부(과) 혹은 전공의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CO-OP 교육으로 성적처리 되지
않음
※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관련학과의 지도교수와의 면담하기 바랍니다.
icon.gif문의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ㆍ단, CO-OP 교육본부
E-mail : sun302@tk.ac.kr
Tel : 053)850-1328, 9 Fax : 053)85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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