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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물건을 분실 또는 습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태인향E
조회수
2,299
등록일
2014-04-09 08:38
  ☞ 답변 : 물건을 분실하였을 경우 교학처(학생팀) 또는 조교실에 분실물 내용 및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분실물을 찾았을 경우 학생에게 연락하여 드립니다. 또한,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교학처(학생팀) 또는 조교실에서 전달하여 주시면 학생 연락처를 확인하여 학생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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