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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주생주사
조회수
1,801
등록일
2014-04-08 18:09
☞ 답변 : 사용자의 사용일정 중복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총무처 관리팀으로 오셔서 사용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사용승인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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