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자퇴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교학처에 방문하여 자퇴원 작성 후 교수님 승인을 얻어 서류 제출하면 되며, 방문할 때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환불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 통장사본(부모님 통장일 경우 등본도 같이 지참)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자퇴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답변 : 입대예정확인서 등의 서류로는 군휴학이 불가하며,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만 군휴학이 가능합니다. 방학 중에는 언제든지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휴학이 가능하며 학기중에는 군입대일 2주전부터 군휴학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일 경우 수업일수 3/4선 전일 경우 군 전역 후 복학할 때 기존 등록금으로 복학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일 경우 그 학기(1학기)를 인정받고 갈수 있습니다.
☞ 답변 : 일반휴학기간은 매학기 시작 전 5일 정도(홈페이지 사전공고) 신청접수를 받으며,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교학처 방문하여 휴학 또는 휴학연기원 작성 후 교수님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 휴학기간공지를 사전에 잘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일반휴학의 경우 휴학기간외에는 신청받지 않음 ※ 일반 휴학은 군휴학을 제외하고 2회이상은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