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 성적 평가는 시험 성적, 과제물 처리,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한다.
- 성적 평가는 실점으로 평가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성적분류와 분포비율
등급 | 실점수 | 평점 | 성적분포 | |
---|---|---|---|---|
수강인원 20명 이상 | 수강인원 20명 미만 | |||
A+ | 95-100 | 4.5 | 30% 미만 | 35% 미만 |
A0 | 90-94 | 4.0 | ||
B+ | 85-89 | 3.5 | 40% 미만 | 40% 미만 |
B0 | 80-84 | 3.0 | ||
C+ | 75-79 | 2.5 | 30% 이상 | 25% 이상 |
C0 | 70-74 | 2.0 | ||
D+ | 65-69 | 1.5 | ||
D0 | 60-64 | 1.0 | ||
F | 60점 미만 | 0 |
학점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평가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적평가의 제한
-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평가한다.
- 추가 시험의 성적 평가는 B0(84점)를 초과할 수 없다.
학사경고
- 평균평점 1.25미만인자는 학사경고 조치한다.
- 학사경고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사경고를 공지한다.
- 학사경고자는 성적향상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출석성적
- 출석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종합평가에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
- 전국체전 등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거나 교육실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징병검사 등)로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 등에 의한 사항 및 출석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공인출석인정 사항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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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의 결혼 | 7일 |
본인의 자녀 결혼 | 1일 | |
본인의 형제ㆍ자매의 결혼 | 1일 | |
출산 | 본인의 출산 | 20일 |
배우자의 자녀 결혼 | 10일 | |
본인의 자녀 입양 | 20일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3일 | |
본인의 배우자 사망 | 5일 | |
본인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 5일 | |
본인의 형제ㆍ자매 사망 | 3일 | |
질병 | 중증 감염 또는 감염우려 등의 사항 | 조치기간 내 |
거동이 불가한 수술ㆍ입원의 사항(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수술ㆍ입원기간(단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미만까지 인정) | |
기타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수형(예비군 등) | 명시된 기간 내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행사, 경기 참가, 각종 시험) | 명시된 기간 내 | |
기타 총장이 승인한 사항 | 명시된 기간 내 | |
입사시험 및 국가고시(단기계약직 및 전공불일치 국가고시의 경우 인정 불가) | 명시된 기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