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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교학(장학)
조회수
450
등록일
2022-08-30 08:45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소득기준

○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접수: 9월 1일 ∼ 10월 7일

○ 선발시기: 11월

○ 선발횟수: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및 금액

○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85명 선발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선발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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