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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추가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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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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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조건으로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2. 지원내용: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3.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혜택 횟수(학기당 6개월)만큼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4. 신청기간: 3월 2일(화) 10:00 ~ 3월 16일(화) 17:00까지
5.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
6. 모집규모: 160명 내외
7. 결과발표: 4월 7일(수) 예정
8.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ㆍ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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