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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디자인공지증명제도」학생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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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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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등록방법 : 디자인 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나. 세부사항 : 붙임참조

 

다.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5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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