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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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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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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개정 사유

가.2023학년도 학부(과) 입학정원 재조정에 따른 개정

 

2.개정 내용 : 첨부파일“학칙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참조

 

3.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2.09.19(월) - 09.25(일)(7일)

 

4.의견제출 : 2022년09월25일(일)까지

 

5.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붙임

가.학칙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나.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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