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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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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04

본문

 

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제정(): LINC3.0사업단 운영 규정

  . 개정()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2) 학생출결관리 규정

    3)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규정

    4) 가족회사 운영 규정

    5) All-SET(All Support for EnTerprise)사업 운영 규정

    6) ExpUp 산학협력협의체(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규정

    7) 기술지도 경영자문사업 운영 규정

    8)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운영 규정

    9)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규정

    10) 직원인사 규정

    11) 교직원복무 규정

    12) 표창 규정

    13) 대경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

    14)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 규정

    15) 교원업적평가 규정

  . 폐지()

    1) LINC+사업단 규정

    2) 기업신속대응센터(URI) 운영 규정

    3) 비즈니스 SEED개발 과제 운영 규정

 

 

2. 개정 및 폐지 사유

  가. 제정() - LINC3.0사업단 운영 규정: LINC3.0사업단 신설에 따라 사업단의 운영 규정 제정

  나. 개정()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재학생의 공인출석인정에 있어 학생출결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함

    2) 학생출결관리 규정: 재학생의 공인출석인정 기간 및 사유를 재정립함

    3)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개발, 개편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역할을 명문화함

    4) 가족회사 운영 규정, All-SET(All Support for EnTerprise)사업 운영 규정, ExpUp 산학협력협의체(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규정, 기술지도 경영자문사업 운영 규정,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운영 규정: LINC3.0사업 선정에 따라 주무부서 변경

    5)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규정: LINC3.0사업 선정에 따라 주무부서 변경 및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을 국고지원금의 30%이상 부담하도록 조정함

    6) 직원인사 규정: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차별적 표현 개정하고, 상위법령(사립학교법)에 따라 휴직기간, 사유를 개정함

    7) 교직원복무 규정: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 중복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8) 표창 규정: 표창을 위한 공적심사기구를 교원, 직원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함

    9) 대경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 대학혁신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 중복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10)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 규정: 부사관학군단의 직제 신설에 따라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배정관리하도록 개정함

    11) 교원업적평가 규정: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교원의 임용에 활용하도록 규정함

  다. 폐지(): LINC+사업단 규정, 기업신속대응센터(URI) 운영 규정, 비즈니스 SEED개발 과제 운영 규정: LINC+사업단의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함

 

 

3. 개정 및 폐지():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7.4.~ 7.10.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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