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원숭이 두창 (Monkeypox)2급 감염병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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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8본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 됨에 따라 원숭이 두창이 오늘 부터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제2 감염병과 동일하게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모두 함께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 하고 관련 증상 발생시 즉시 신고(질병관리청 1339)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08.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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