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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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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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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제정(안)

    1)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행세칙

    2)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나. 개정(안)

    1) 직제 규정

    2) 사무분장 규정

    3) 위임전결 규정

    4)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 규정

    5) 성취도평가 규정

    6) 창의교양교육센터 규정

 

2. 제·개정 사유

  가. 제정(안)

    1)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준을 명확하고 세분화하기 위함

    2) 대학혁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나. 개정(안)

    1) 직제 규정: 부사관학군단을 신규설치하기 위함

    2) 사무분장 규정: 부사관학군단의 설치에 따라 사무분장하기 위함

    3) 위임전결 규정: 부사관학군단 위임전결권을 규정하기 위함

    4)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 규정: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의 사업과  학과별 교육과정 책임교수 명칭 변경하기 위함

    5) 성취도평가 규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청취도평가 반영 및 향상교육 대상기준에 대해 개정하기 위함

    6) 창의교양교육센터 규정: 협력부서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명확히하고자 함

 

3. 제·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5.10.~ 5.16.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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