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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취창업(취업)
조회수
653
등록일
2022-03-24 14:22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변경) 9인 이상 금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 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적용기간: 2022.3.21.() 0~ 2022.4.3.()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 05시까지 유효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9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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