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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 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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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09

본문

'04년도 제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1. 대상 :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급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 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순위(계속자) :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 지급 받은 학생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에서 실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순위 : 보호자 주소지가 시ㆍ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 온라인 입력기간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입력기간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금)  18:00 까지

2.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ID : 주민번호입력, PW :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
  ②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 신청서 작성 후 상단의【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 신청서와 대차약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학중인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함.


Ⅲ. 제출서류

1. 해당학생 → 본교 교학처(학생)

  1) 계속자의 경우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2004년 1학기 이전에 받은 학생은 신규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

  
2) 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 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남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ㆍ어촌지역(군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농어촌지역은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은 제외.

    (3)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
           지인 시(市), 동(洞)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4)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있는 경
         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가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Ⅳ. 온라인 입력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1. 온라인 입력기간 (학생)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금) 18:00 까지

2. 신청서류 제출마감 (본교 교학처(학생))
  ○
2004년 8월 24일(화) 16:00까지 (본교 교학처(학생)도착 일시기준/기일엄수)
  ※ 제출마감기일 이후에 도착하는 서류는 학자금융자 신청에서 제외.

3. 제출처 및 문의전화
  ○ 주소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
  ○ 전화 : 053-850-1323


Ⅴ. 신청 및 지원제한

 1. 타 장학전액수혜자(교내, 타기관)는 신청할 수 없음(이중수혜금지).
   ※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