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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설치ㆍ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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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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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그간 시행되어온 "학교기업운영규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행ㆍ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동법 『제2조제2호』『학교기업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8327호(2004. 3. 22) 시행 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라 별첨 대경대학 학교기업설치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학교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바 전교직원 및 학생등 구성원전체는 2004. 05. 07까지 산학협력처(k59young@tk.ac.kr)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04.28

대경대학장


 ※ 첨부자료

1. 학교기업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8327호) 1부.
2. 대경대학 학교기업설치 운영계획(안) 1부.
3.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