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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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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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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03-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습니다.

 신청기간

    - 2003. 1. 17(금) ∼ 2003. 1. 25(토)까지
 

접수장소

   - 본관 3층 산학홍보처 장학담당(053-850-1323)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군(郡)의 지역 : 전 지역 해당
                                                 시(市)의 지역 : 읍·면 전지역 해당
                                                 동(洞)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지역 : 전 지역 제외

        ※ 단, 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군(郡)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은 가능함.
 

융자금액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매학기 신청가능)

    단, 등록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금 범위내 금액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신청희망자가 우선적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장학정보→신청서작성) 및 장학정보시스템        (http://scholar.krf.or.kr → 신청서작성)에 접속하여 직접 온라인 신청함
 

   ○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산학홍보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재단으로 일괄 신청함(2003. 1.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단, 2003년도부터는 학교별 인원배정에서 선착순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인원이

      초과 시에는 온라인 등록이 자동적으로 마감됨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부터 융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별, 기별 또는 일시상환 가능
 

신청서류

   ▷ 신규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온라인상에서 출력 후, 제출)

      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차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온라인상에서 출력 후, 제출)

      3)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4) 보호자 및 학생도장

      5) 학생사진 1매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통[시(市)의 지역중 동(洞) 거주자에 한함]

         보호자가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용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거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중 한지역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함.

   ▷ 계속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2)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3) 보호자 및 학생도장, 학생 사진 1매

   ★ 신청서상의 보호자란은 반드시 기재(직업, 연간소득, 부동산, 세금납부상황 등
 

 대상자 선발

    융자추천자 선발은 신청서 접수 순으로 결정함(인원이 제한되어 있음)


※ 기타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홈페이지 : www.krf.or.kr)홈페이지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