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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졸업]조기졸업이 가능한가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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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3년제 학과에 한하여 시행하며, 입학 후 5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기존 졸업 가능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35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단. 계절학기 이수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학적변동(군휴학제외)이 있는 경우와 학교 규정에 의거 징계 받은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는 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에 조기졸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