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성적처리/출결

성적평가
  • 성적 평가는 시험 성적, 과제물 처리,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한다.
  • 성적 평가는 실점으로 평가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성적분류와 분포비율
등급 실점수 평점 성적분포
수강인원 20명 이상 수강인원 20명 미만
A+ 95-100 4.5 30% 미만 35% 미만
A0 90-94 4.0
B+ 85-89 3.5 40% 미만 40% 미만
B0 80-84 3.0
C+ 75-79 2.5 30% 이상 25% 이상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F 60점 미만 0
학점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평가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적평가의 제한
  •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평가한다.
  • 추가 시험의 성적 평가는 B0(84점)를 초과할 수 없다.
학사경고
  • 평균평점 1.25미만인자는 학사경고 조치한다.
  • 학사경고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사경고를 공지한다.
  • 학사경고자는 성적향상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출석성적
  • 출석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종합평가에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
  • 전국체전 등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거나 교육실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징병검사 등)로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 등에 의한 사항 및 출석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인출석인정 사항 일수
결혼 본인의 결혼 7일
본인의 자녀 결혼 1일
본인의 형제ㆍ자매의 결혼 1일
출산 본인의 출산 20일
배우자의 자녀 결혼 10일
본인의 자녀 입양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3일
본인의 배우자 사망 5일
본인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5일
본인의 형제ㆍ자매 사망 3일
질병 중증 감염 또는 감염우려 등의 사항 조치기간 내
거동이 불가한 수술ㆍ입원의 사항(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수술ㆍ입원기간(단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미만까지 인정)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수형(예비군 등) 명시된 기간 내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행사, 경기 참가, 각종 시험) 명시된 기간 내
기타 총장이 승인한 사항 명시된 기간 내
입사시험 및 국가고시(단기계약직 및 전공불일치 국가고시의 경우 인정 불가) 명시된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