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수강신청

수강신청학점
  • 매 학기 신청 학점은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로 한다.
  • 단, 졸업 유급 등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14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절차
  •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절차,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출된 수강신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또는 폐강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학기 초 4주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매 학기 당 이수 학점에는 재 수강 이수 학점 및 교직과목 학점을 포함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기재된 수강신청 학점이 24학점이 초과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최하단부터 삭제 처리한다.
  •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타 학과의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은 선택 이수할 수 없다. 단,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수할 수 있다.
  • 타 계열, 학과의 전공과목 이수시 일반선택으로 처리를 한다.
  • 교직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유아교육과 및 해당되는 계열, 학과, 전공) 매 학기마다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직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을 한 교과목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수강신청절차
  •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 또는 기 취득교과목은 성적에 관계없이 그 다음 해당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다.
  • 재 수강신청은 24학점에서 해당학년, 해당학기 총 신청학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 “F” 학점 재수강 성적 산출 시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되며, “F” 학점의 성적은 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