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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안내(계약 및 저작권/노동법/성폭력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5-10

본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2012년 11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전공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예술가들의 권리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강개요

-특강명 :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대상 : 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구분

강의내용 

 시간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저작권 기본개념 및 표준계약서의 이해

예술분야별, 직군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현장사례

예술계의 법적환경 이해 : 문화예술 관련법과 예술인의 권리 등

 2시간

노동인권 및 노동법 특강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노동법 기초

 2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

 예술분야 성폭력 문제의 이해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예술현장을 위한 방법 등

 2시간

-특강내용

*위 특강 중 1개~3개 강좌 신청 가능, 겨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은 학교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항

 - 특강을 위한 전문강사9현장전문가, 법률전문가, 노동법률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파견 및 강사료 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11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ontract@kawf.kr) 송부

 - 담당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윤정수(02-3668-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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