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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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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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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안내


 ■ 신청기간 : 2003. 8. 11(월)부터 선착순 배부
 ■ 신청장소 : 교학처 장학담당(☏850-1323)
 ■ 융자 대상자 : 본교 재학생 및 복학생
 ■ 융자 이율 : 년 5.25%
 ■ 해당은행 :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등록금 납임금액 범위 내
     - 연대보증인 필요(학부모 가능),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 서울보증보험 이용 가능
 ■ 상환
     - 장기융자 : 재학중에는 이자만 납부     
                      원금은 졸업후 분할 상환
     - 단기융자 : 융자익월부터 2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상환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신분증, 학자금 대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보증인  
       ㆍ직장인(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확인)
          단, 공무원 및 법인체근무자는 직장장 확인 최근 월급명세표도 가능함
       ㆍ재산세(농지세)납부자
           : 재산세(농지세)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증명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ㆍ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종합소득 신고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해당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