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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학교 규정(개정, 제정) 공포

조회수
2,820
등록일
2015-08-31 09:53

본 대학 제정 및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 규정 : NCS지원센터 규정,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졸업유예제 운영규정,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실험·실습운영 및 관리규정,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부(학과)조정 및 학생 정원에 관한 규정, 교무위원회규정,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규정류의 관리규정, 사무분장규정, 자체감사규정, 기획위원회규정, 직제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연구관리위원회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위임전결규정, 현장실습규정, 창업현장실습규정,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정, 취창업운영위원회 규정,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입학전형양향평가위원회규정, 교직원복무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유학생유치관리위원회 규정, 글로벌어학센터 규정 (35개)


2. 제정 규정 : 성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2개)


3.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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