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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외탐방자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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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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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실시되는 글로벌 해외탐방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필독하시고 해당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에 따른 병역미필자(1990년 3월이전 출생자, 공익근무요원 등의 대체복무자)는 국외여행신청허가를 받아야지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순서를 첨부파일로 안내를 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외여행을 가능 대상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kor/index.html)에 접속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 하셔야합니다.

신청후 허가 받을 수 있는 소요시간이 3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최소한 이번주 안으로 해결되야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1. 1990년 3월 이전 출생자 

2.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3.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5.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 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병무 민원상담 전화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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