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사회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 답변 : 교외 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한 시간(30시간)이상을 봉사한 자 또는 헌혈(4회이상, 전혈헌혈,성분헌혈 포함)로 봉사한자에 한함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사회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을 한후 학점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글[사회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