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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사회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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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교외 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한 시간(30시간)이상을 봉사한 자 또는 헌혈(4회이상, 전혈헌혈,성분헌혈 포함)로 봉사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