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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재입학]학기를 이수하다가 자퇴 또는 제적(퇴학)처리가 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성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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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학기를 이수하다 자퇴 또는 제적(퇴학) 처리가 되었을 경우 재입학을 하려면 먼저 학교 방문하여 재입학원(성적증명서 1부)을 작성 후 교수님 승인 받아 관련 서류 교학처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기존에 이수한 학점까지는 인정 가능하며 그 다음부터 남은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하면 됩니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합니다.